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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반FTA 시위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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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반FTA 시위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FTA반대, 정당해도 불법시위하면 입지 좁아져"

지난해 11월 충남도청 앞 FTA 반대 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4명의 피고인 중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 재판은 송기호 변호사가 'FTA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증언을 했던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재판이다.(☞관련 기사: "저도 돈 되는 일을 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충남도청 FTA 반대시위 실형 4명 중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모, 박모 씨 두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 등의 정황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시켰다. 이밖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황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하는 한편, 황 씨에게는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을 어기면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폭력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면서 오히려 당시 주장의 정당성마저 희석시키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나 농민, 중소자영업자 등 한미FTA의 이해 당사자가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증언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방식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FTA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또 다른 차선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FTA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고 목적과 명분이 정당해도 의견을 표출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되면 FTA 반대 입장을 가진 진영의 입지만 더 어렵게 만들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전 중구의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 도중 횃불을 던져 향나무 190그루를 태우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명 중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송기호 변호사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위법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증언을 청취했던 재판부를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서도 FTA 및 FTA협상과정에서 참여의 길이 열려져 있었는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통상협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통상 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안'(통상절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불행을 막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상 협정이 이뤄지도록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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