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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대량인명 피해에 무방비"

행자부,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취업난 속에서 십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원의 대다수 건물이 대형 화재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소방안전 사각지대**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난 1월1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마이룸 고시원’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1월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고시원 중 4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점검결과 불량대상은 총 46개소 중14개소(30.4%)로서 총 26건(건축2, 전기4, 가스3, 소방17)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위법사항의 12건(46%)이 비상구 폐쇄, 피난기구 설치미비 등 화재시 대형인명피해의 주요원인인 ‘피난장애’로 드러나,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현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았던 기존업소(2002.10.16 이전)의 경우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소방법령을 개정하고, 고시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고시원을 허가 또는 등록없이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고시원의 경우 숙박업 형태의 편법적인 영업행태가 적지 않다”며 “영업허가와 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상당수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특히 찜질방, PC방 역시 고시원처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신조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할 가칭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행자부 46개 고시원 점검결과 세부지적사항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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