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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양균 前실장 이르면 1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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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양균 前실장 이르면 13일 소환

주요 참고인 조사 마무리..'교수임용.비엔날레 외압' 추궁"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의혹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 전 실장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대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르면 13일 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신씨와 '가까운 사이'임이 드러난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의 책임자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특채를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2003년부터 일해온 성곡미술관이 다른 동급 미술관과는 달리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도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적극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의 책임자인 홍기삼 전 총장과 지난 7월 변 전 실장과 만나 신씨의 학력위조 문제를 논의한 장윤 스님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과 성곡미술관을 후원했던 대기업 관계자를 소환해 감독선임과 후원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임시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취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사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 전 실장 이외에 다수 주요 참고인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피내사자의 혐의와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 문답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2일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정아씨의 미국 소재가 파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납득하는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계획은.

▲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재청구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 자택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맞나. 통신과 이메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나.

▲ 주거지 및 임시주거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그 외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

--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이다. 어려운 점은 있다.

-- 신씨가 청와대나 정부기관 등 출입한 기록은 확인했나.

▲ 아직 안 했다. 그러나 신씨가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서 자료를 받거나 압수수색한 것 있나.

▲ 자료제출은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쓰던 컴퓨터는 아직 그대로 있을텐데 수사 안 할 건가.

▲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뒤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아직 (못 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좌관들과 만났는가.

▲ 수사팀에선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신씨 이메일에서 변 실장 외에) 다른 정ㆍ관계 인사 이름 나온 게 있나. 있다면 누구.

▲ 확인 중이다. 밝힐 수 없다.

--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은 사진이 아니라면 그림인가.

▲ 확인해줄 수 없다.

-- (신씨 거주지 압수수색에서) 공문서가 나온 것은 맞나.

▲ 확인해줄 수 없다.

-- 신씨 계좌로 사찰 주지들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 계좌추적 결과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

-- 신씨가 미국에서 카드결제했다는 보도가 있다. 신씨의 연봉은.

▲ 신씨는 돈을 많이 벌었다. 오피스텔 임대료나 법원에 낸 돈, 비행기 값은 신씨 수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카드결제했다는 부분은) 확인은 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 연봉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다. (다른 사람이 신씨의) 도피 과정에서 돈을 준 것을 확인한 것이 없지 않나. (이 부분은) 신씨 계좌로는 확인이 안 된다.

-- 신씨가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은 없나.

▲ 정 안되면 범인인도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귀국 안 한다고 한다면 몇 년이 걸릴 지 모른다.

-- 신씨는 신용불량이지 않은가. 또 빚 보증 섰다고 하던데 누구를 위해 섰다는 것인가.

▲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5년 동안 일정한 액수 갚아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에 빚 보증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빚 보증을 섰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

-- 신씨가 자신의 침대 밑에서 "100만원권 현금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 침대 밑도 확인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이메일을 교환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

▲ 날짜가 없다. 내용만 있다. 내용을 가지고 추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이메일에서는 별로 나온 것이 없다. 둘이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은 맞으나 이메일 계정 자체에서 확인된 것은 없고 신씨가 이메일을 별도로 보관된 곳에서 내용을 보고 확인한 것이다. 신씨의 컴퓨터의 복구는 거의 다 됐다.

-- 수사가 반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왜 신정아씨의 컴퓨터만 압수수색 하는가. 변 전 실장의 것은.

▲ (신씨 컴퓨터 압수수색 당시엔) 아무런 자료가 없었는데 누구를 압수수색 하는가. 처음엔 문서위조였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이 있었다. 신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주거지 확인결과, 문이 잠겨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없었다.

-- 신씨의 미국 소재 확인 요청은 진척이 있는가. 직접 통화한 적은.

▲ 소재파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씨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 청와대에서 (변 전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나.

▲ 신씨와 관련된 것 외에도 다른 게 많을 텐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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