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우울증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8월 14일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적 보복 행위를 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하자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조직폭력배가 동원됐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됐으나 아들을 폭행한 윤모 씨를 찾아낸 뒤에는 폭력의 정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법정에서 보인 법경시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특권의식 버리고 땀을 통해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200시간의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활동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서울 시내 모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에 보복 폭행에 나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폭행 사건 이후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