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쟁의조정신청은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낸 것이다. 따라서 중노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벌이는 데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중노위가 인정한 사례가 된다.
이에 노동계는 "그동안 사실상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중노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한다"며 중노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대부'격인 이원보 위원장이 취임 후 첫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중노위 판단이 주목된다.
노동부도 불법파견 인정했지만 코스콤은 여전히 "직접 고용 의무 없다" 되풀이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지부장 황영수)는 지난달 29일 "원청인 코스콤이 협력업체 직원인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며 코스콤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전산 전문 자회사다.
코스콤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코스콤이 지난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다"며 코스콤이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코스콤, 불법파견 의혹 제기)
이후 노조는 점거 농성, 릴레이 삭발단식 등을 벌이며 코스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노동부가 코스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노조가 주장해 온 코스콤의 불법파견 혐의를 정부가 인정한 것.
하지만 원청인 코스콤은 여전히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7월 노사가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비정규직지부는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그동안 코스콤과 20차례나 넘게 마주 앉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서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코스콤은 이 만남에 대해 '교섭이 아닌 면담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노위가 '사용자위원회'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려면…"
교섭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자 결국 노조는 중노위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내게 된 것. 이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은 개별 단위사업장인 코스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권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초 중노위는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며 11일로 연기했다.
중노위의 조정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19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올해 초 중노위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등의 기능 확충을 계기로 '2007년에는 전문성과 권위, 신뢰의 노동분쟁 해결 중심기구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한 바 있고 지난 8월 이원보 위원장의 취임으로 중노위의 현장감 있는 균형 판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중노위가 이 건에 있어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노위의 김성한 근로자위원 등 195명은 "'편파운영, 노동자 승소판정만 뒤집기' 등의 가슴 아픈 평가를 받으며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중노위가 비정규 노동자의 기대와 신뢰를 얻느냐, 완전히 등 돌리게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단체들도 이날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콤이 이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다수의 관여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지부가 요구하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코스콤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당연히 조정신청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며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노위는 현재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노동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행정전문기관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가 우리 사회와 법제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중노위의 근로자위원들은 "만약 명확한 증거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코스콤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중노위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코스콤비정규직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의 내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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