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의 고소장을 이익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접수했다.
◇ 검찰 "신속히 처리" =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0일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 부서는 선거 관련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맡아 최근 청와대가 고소했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는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나 국정원ㆍ국세청 등의 이 후보 주변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 내용과 취지, 명예훼손 대상 등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의, 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 후보 등의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기준은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검찰도 이를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피고소인 등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원칙론'이기는 하지만 이 후보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고소장에 언급된 정치공작설 관련 발언 =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이명박 죽이기 플랜'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이 공격하더니 안팎에서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6월13일 한나라당 창원시당 당원간담회)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친노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6월17일 <조선일보> 인터뷰), "지금 국정원, 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권력의 중심세력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9월3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는 등의 이 후보 발언도 명예훼손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이재오 최고위원이 6월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올해 초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국정원이 접속하고 있는 17개 전산망을 통해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재취합해 정권재창출 태스크포스로 넘겼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박계동 위원장의 7월17일 <한겨레> 인터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밖에 안상수 대표는 9월3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의 이 후보 친인척에 대한 재산 조사는 정권 차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권 차원에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뒷조사를 국정원과 국세청에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세청과 국정원 등을 총동원해서 지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청와대 밖에 없다"라고 한 발언이 고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고소 취지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근거없이 매도하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정치공작과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참여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이나 관권선거를 할 수도 없고 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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