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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희생자에 24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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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희생자에 245억원 배상 판결

법원 "'소멸시효' 주장 구차"…유족 "사법적 명예회복 완성"

이른바 '인혁당사건'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숨진 8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24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 씨 유족 등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 유가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별로 27억~33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국사건 국가 배상액으론 사상 최대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희생자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정 수사관들이 희생자들을 체포·구속할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으며, 증거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확정했다"며 나아가 "바로 다음날 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도 "지난 30여년 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 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 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 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소멸 시효' 주장을 일축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을 통해 올해 초에야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권 시효가 정지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만약 피고인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족을 제외한 본인에 대한 배상금 10억 원과 총 배상액 245억 원은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액 중 최고액으로 기록되게 된다. 당초 유족 측은 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시효 배제해야"
▲ 21일 인혁당 사형 유족에 대해 20억~33억원씩 국가배상 판결이 난 가운데 하재완씨 부인 이영교(앞줄 왼쪽 두번째)씨 등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유족들은 이번 재판부의 배상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가(정부)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가려고 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재심 무죄 선고에 이어 배상 판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나 "국가가 재심 무죄판결 이후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배상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국가범죄대한 시효배제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족 단체 성명서 전문 보기: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한 사법살인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열사,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사건 경과

1974. 4. 3 민청학련 시위관련 박정희 특별담화 발표 후, '긴급조치 4호' 선포
1974. 4. 25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후 관련자 구속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 사형 선고
1974. 11. 4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
1974. 12 조지오글 목사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으로 강제출국
1975. 4. 8 대법원 상고기각, 형 확정.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1975. 4. 9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등 사형집행.
1975. 4. 30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혁당 구명운동으로 강제출국
1979. 10. 9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발표
1982. 3. 3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감형
1982. 12. 25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전원 출소
1993. 11. 3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결성
1995. 4. 8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구치소 자리)에서 20주기 추모행사
1996. 6. 18 경찰, 경북대 이재문 여정남 열사 추모비(91년 4월 9일 제막) 강제탈취
1998. 11. 9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문정현,이돈명) 발족.
2001. 12. 7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발간
2002. 9. 12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사건 고문조작 사실 발표
2002. 12. 10 서울지방법원에 75년에 사형당하신 여덟분 재심 신청
2003. 11. 24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개최
2005. 4. 8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개최
2005. 12. 7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 사실 인정
2005. 12. 27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인혁당사건 재심 결정
2006. 1. 23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 인혁당사건 관련자 16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2006. 3. 20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사건 재심 1차 공판 진행
2006. 4. 8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31주기 추모제 개최
2006. 12. 18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인혁당 재심 결심 공판.
2007. 1. 23.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
2007. 4. 9.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법무부장관 공식추도사
2007. 8. 21.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8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유족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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