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부터 위증 대가로 1억2050만 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폭로했던 김유찬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1996년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내게 위증을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었다.
이 후보는 1996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그 해 9월 김 씨는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 의원이 선거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김 씨는 폭로 며칠 뒤 돌연 해외로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기자회견의 대가로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가 내게 3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증언하며 다시 이 후보 편으로 돌아섰다.
김 씨는 10여 년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당시 증언은 이 후보 측에서 시켜서 한 것이고, 위증의 대가로 1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공격하는 주장을 해 본격적인 한나라당 후보 검증 공방의 신호탄을 올렸다.
김 씨의 주장에 정두언, 박형준 의원 등 이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김 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고, 김 씨는 자신있게 이 두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김 씨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대선 기간 내에 펼쳐질 법정 공방이 이 후보 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또 김 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나서게 된 데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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