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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 씨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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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 씨에 영장 청구

검찰, '허위 사실' 결론…법정공방까지 기다려봐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부터 위증 대가로 1억2050만 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폭로했던 김유찬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1996년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내게 위증을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었다.
  
  이 후보는 1996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그 해 9월 김 씨는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 의원이 선거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김 씨는 폭로 며칠 뒤 돌연 해외로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기자회견의 대가로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가 내게 3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증언하며 다시 이 후보 편으로 돌아섰다.
  
  김 씨는 10여 년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당시 증언은 이 후보 측에서 시켜서 한 것이고, 위증의 대가로 1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공격하는 주장을 해 본격적인 한나라당 후보 검증 공방의 신호탄을 올렸다.
  
  김 씨의 주장에 정두언, 박형준 의원 등 이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김 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고, 김 씨는 자신있게 이 두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김 씨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대선 기간 내에 펼쳐질 법정 공방이 이 후보 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또 김 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나서게 된 데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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