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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로스쿨 '밥상 키우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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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로스쿨 '밥상 키우기' 가능할까

교육부 '한 학교 입학정원 150명' 입법예고

"로스쿨 입학정원 한 학교 최대 150명." 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대학들의 셈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밝힌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명이다. 로스쿨 인가 여부와 개별 로스쿨의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법조인 4명(판사 1명ㆍ검사 1명ㆍ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 참여한다.
  
  다만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로스쿨 총정원은 이번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총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결정된 이상, 앞으로 결정될 총정원은 로스쿨 유치 가능 대학 숫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총정원을 둘러싼 법학계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된다. 만약 로스쿨 총정원이 1000명으로 결정될 경우 로스쿨 인가를 받는 대학은 7~10개가 되고, 총정원이 3000명으로 결정되면 20개 이상의 학교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했을 때, 입학정원 150명이라고 가정하면 각 로스쿨은 교원을 13명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변호사 자격자 교수 등 교원들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내놓은 기준에 포함되는 대학들이 3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법학계 인사는 "한 마디로 밥상이 커져야 수저를 많이 놓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학들마다 교원확보,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설치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 안에 포함되는 대학들은 대학 간의 로스쿨 유치 경쟁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연합해 총정원 확대라는 '밥상 키우기'에 올인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로스쿨 총정원은 변호사 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학계의 뜻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가 연 1000명으로,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는 법조시장의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로스쿨 총정원을 100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교육위에서는 2000~2500명을 제안한 바 있고, 법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변호사 수 확대를 주장하며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법조계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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