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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80년대까지 선거에 불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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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80년대까지 선거에 불법 개입"

총선ㆍ대선서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정보 불법이용까지

경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80년까지 각종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수 위원장은 "관련 재판기록과 공적 자료, 전직 간부들의 증언 및 비망록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경찰 등 공무원들이 80년때까지도 선거에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선거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4년 제3대 민의원선거와 1960년 3.15부정선거,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7년 6.8선거와 1971년 제8대 총선 및 1978년 제10대 총선,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제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1981년 제11대 총선 등이다.
  
  이 가운데 자유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 시절에는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노골적인 투표조작과 금권선거 등 모든 종류의 관권선거 수법이 동원됐으나 그 이후에는 민주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노골적 개입보다는 치안정보의 불법 이용 등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유형 별로는 호구조사제도를 이용한 선거개입과 첩보활동을 통한 선거개입 등이 주로 눈에 띄었다.
  
  1971년 대선에서 정부 여당이 경찰의 호구조사를 이용해 유권자 성향을 분석해 효과적인 선거 대책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3.15 부정선거와 1963년 제6대 총선, 1971년 대선, 1987년 대선 등에서 경찰이 정부 고위층이나 윗선의 지시로 선거 첩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잇따른 것이 그 예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정부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공무원 관련법 개정 ▲ 헌법상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경찰과 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용공조작 의혹' 분야에 대해서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1994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요시찰인을 지정ㆍ관리해왔고 정치인 등 사회 주요인사에 관해서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공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조작 사례가 새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정부가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공안사건을 발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무차별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967년 316건에 그쳤던 국보법 위반 사례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1968년과 1969년에는 각각 950건, 8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위원회는 "경찰이 공안사건 수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처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공안사건을 일부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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