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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강금실 장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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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 “강금실 장관 고맙다”

호주제 폐지법안 3주만에 국무회의 통과

3주째 국무회의에 상정되 있던‘호주제 폐지’를 담고 있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8일 오후 특별브리핑을 갖고 “2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

***호주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 장관은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 장관은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자녀 성(姓)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성을 바꾸려고 해도 가정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도 혼인신고를 하는 단계부터 아버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나 문제가 있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지난 주 부처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 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은 특정한 부처의 주장이 아니라 내각 전체가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금실장관 고맙다"**

지 장관은 기자들이 국무회의 통과당시의 분위기를 묻자 “이번 통과에 법안을 상정한 법무부가 큰 노력을 한 점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붕괴를 가져오고 가족 개념에도 혼란이 올 것’ 이라는 유림과 보수층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특정 ‘가’(家)에 소속된 종속적 관계의 형식적 가족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족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장관은 “특히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춰 재혼 및 이혼가정의 고통을 완화 할 뿐 아니라 남아선호에 따른 출산성비의 불균형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이번 민법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지 장관은 개정 된 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번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6~7명 정도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7~8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국회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여성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실, 2~3년 전만해도 이런 안을 내면 법무부가 맨 먼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을 것인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고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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