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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이명박 '희망세상21'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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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이명박 '희망세상21' 회장 영장 기각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기소 영향 없을 듯

'親 이명박' 단체로 선거법 위반(사조직 결성,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희망세상21 산악회'의 김모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그동안 수사에 임해온 자세 등을 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희망세상21'은 지난해 6월 결성된 후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 개 지부와 200여 개 지회에 회원만 6만여 명이 가입한 거대 조직으로, 공개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희망세상21'이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사조직으로 판단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왔고, 이에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희망세상21'이 사실상 이 후보를 위한 '사조직'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조직 결성·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회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 자료 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기각 사유가 수사기관의 증거 자료 확보 및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선관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희망세상21'에 대한 해산 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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