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가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호주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자 여성부는 "일시적인 지연"이라고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건 총리와 지은희 여성부장관 불화설**
국정홍보처는 22일 오전 국정브리핑에서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정상명 법무부 차관이 민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고 총리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심의자체를 다음 국무회의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오늘 국회에 올릴 법안만 17개나 있었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국회참석 문제등도 있고 해서 일정이 촉박했다"며 "시간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심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고 총리가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총리와 지 장관의 갈등설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들은 "여성부가 브리핑을 한다니 그쪽에서 자세히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김애량 여성부 정책실장은 여성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고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 총리도 이 법안에 공감을 하고 계시고 지난 9월말에 13개 관련 부처장관이 회의를 거쳐 각자의 입장까지 조율한 만큼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만 봐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부는 이번 보류가 부처 간 갈등으로 인식되면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빠른 '자체진화'에 나섰으나 여성부 내부에서도 고 총리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여성계나 여성부가 당초에 원한 것 보다 훨씬 물러난 것인데 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연기가 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여성부 관계자는 "국정홍보처 관계자가 '보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1주일 '연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여성계, "고총리, 유림과 같은 주장"**
한편 여성계에서는 고 총리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고 총리가 '책임총리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는 발을 뺀 것"이라며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제한 국무회의에서도 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연기해 놓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법안 상정을 연기한 것은 정부가 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금 여성계 내부에서는 고 총리가 연기시킨 것 자체보다는 그 이유를 '가족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더 흥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고 총리가 유림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한 점에 다들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청사 주변에서는 고 총리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주제할 다음번 국무회의로'토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국정홍보처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총리가 이 안건을 다음 국무회의로 미룬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보류된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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