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지인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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