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과대학 단체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 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과대학 단체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 돼야"

'로스쿨 정원' 갈등, 공신력 있는 수요 조사 필요

오랜 진통 끝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 통과와 함께 논란은 '로스쿨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로스쿨 총정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로 넘어갔다. 특히 '로스쿨 총정원'은 변호사 수 증감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 법조계와 대학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설치를 제한하는 독소장치인 총정원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어도 (로스쿨) 개원 단계에서의 총정원은 최소한 법조인 배출 3000명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소한 '현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와 다른 의견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조정된 이후 변호사 과잉공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로스쿨 총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 1200 vs 3000
  
  '로스쿨 총정원'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던 부분이었다. 변호사 단체와 법과대학 측이 갈등을 벌이다, 결국 단일한 합의안을 내지 못 했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가량임을 감안할 때 로스쿨 시행 초기에는 로스쿨 총정원을 1200명 선으로 해 현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수와 같게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었다.
  
  하지만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로스쿨의 한 축이 될 대학들도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가 훗날 대학의 명성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총정원 숫자는 설치 대학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방 주요 5개 도시에 각 1개씩 로스쿨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 정원을 한 학년에 150~200명으로 설정한다면 총정원이 1200명일 때 7~10개 대학만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다.
  
  법과대학들 '사활'
  
  만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학부의 법학전공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 각 법과대학들이 더 다급한 입장이다. 현재 로스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만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총정원 확대와 함께 △대학과 학생의 로스쿨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로스쿨 개원 일정 조정 △로스쿨 유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학부 법학과 전공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사항 역시 '사활을 건 생존경쟁'에 처한 각 법과대학들의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입장이 다른 단체 간의 소모적 논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인력 수요와 공급, 대대적 통계 조사 나와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변호사들이 소송 수요를 모두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변호사 서비스나 수임료 등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실증적 통계가 없다"며 "변호사 수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 등의 숫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요 통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법조직역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영역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법조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