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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왜 문화재관람료 포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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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왜 문화재관람료 포기 못하나"

시민단체, 관람료 거부 캠페인 돌입

지난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가운데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사실상의 '통행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찰에서는 입장료 폐지 이후 기존 관람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문화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은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부진한 문화재관람료 조정, 조계종 책임 크다"
  
  이들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22개 사찰 중) 18개 사찰에서는 관람료를 25% ~ 43%나 기습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부당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며 6월까지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의 위치 조정 등의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4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특히 책임이 큰 조계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계종이 제시하는 문화재 징수 근거나 불합리한 매표소 위치, 불투명한 금액 산정과 사용처 등은 모두 시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계종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문화재관람료가 300억~4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산정 기준과 사용여부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현재 관람료가 사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역시 재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매년 60억 원(2007년에는 9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점 △탬플스테이(Temple-stay)에 매년 국고 30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관람료가 징수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계종이 온갖 이유로 사태해결을 미루고, 시민단체들의 협의회 참여까지 시비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은 당혹스럽다"며 "기껏 6개월이 지나 내놓은 종단의 의견이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사찰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수준인 것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의 직무유기, 정치적 판단 때문 아닌가"
  
  이들은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조계종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니는 것도 보기 민망하다"며 "연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은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은 조계종의 무대포 주장을 철회시키고, 정부의 직무유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거부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문화재관람료 거부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가 아닌 통행세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에만 사용하고 징수된 문화재관람료(300억 원~400억 원)의 사용처를 즉각 공개할 것 △무원칙한 국고지원 요구를 철회할 것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7일 속리산 법주사 입구에서 관람료 거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강원도 속초 신흥사 앞에서도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천영세 의원 "사찰이 재산권 근거로 시민들과 갈등 빚는 자체가 비극"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선 기존에 징수된 문화재관람료가 사찰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가 하는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며 "부산의 모 사찰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밝힌 내용과 조계종에 보고한 내용이 달라 관람료 수입 축소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종교단체라면 외부 비판이 생기기 전에 자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불살생과 무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찰이 재산권을 근거로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은 그 자체로 비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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