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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취하해도 '검증공방'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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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취하해도 '검증공방' 계속 수사"

"명예훼손 뺀 나머지 수사 종결할 수 없는 부분 있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김재정 씨와 ㈜다스가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혜훈ㆍ유승민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9일 "원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된 사건이 친고죄 부분과 반의사불벌죄 부분, 그리고 검찰이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돼 있어 이를 검찰이 국민 입장에서 정밀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명예훼손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고소를 취하하면 그 때 가서 친고죄 부분을 제외한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해 계속 수사할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그냥 종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3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또 다른 고소ㆍ고발을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한나라당이 취하를 한다고 없는 일처럼 끝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대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고소 취하 및 이에 연계한 검찰의 계속 수사 여부 등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공방 고소 및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다스 사장 김모 씨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 대리인 권모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8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9일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불러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진술 조서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부서를 결정한 지 사나흘만에 고소인ㆍ수사의뢰인 측을 조사한 것은 이 사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다스 사장과 김재정 씨 측 대리인을 상대로 경향신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유승민 의원의 의혹 제기 등에 대한 고소 취지를 듣고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맏형과 함께 사들였다가 포스코에 판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사장 김 씨를 상대로는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이혜훈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고소 취지 등을 조사했다.

한나라당을 대표해 나온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원들의 의혹을 제기할 때 내놓은 수사관련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 등 불법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며 "당에서 고소ㆍ고발 취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고소인들을 필요하면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 김재정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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