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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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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 감독, 집행유예

재판부 "만취한 상태 범행·농구계 발전 위한 노력 감안"

여자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 재판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여자농구단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어린 선수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과거 10여 년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코치 또는 감독 등으로 농구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8년 이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을 맡아온 박명수 감독은 지난 4월 미국 전지훈련 도중 벌거벗은 채로 한 선수를 숙소를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WKBL, 박명수 전 감독 영구 제명
  
  한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박명수 전 감독을 영구 제명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KBL 이명호 사무국장은 6일 "김원길 총재가 5일, 박 전 감독의 영구 제명에 대해 6개 구단 구단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이를 오늘 각 구단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WKBL의 영구 제명 조치는 2000년 진성호 전 현대 감독이 선수를 구타해 영구제명을 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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