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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주자·지도부 사학법 표결 반대·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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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주자·지도부 사학법 표결 반대·불참

이해찬·한명숙·김혁규 '불참', 천정배 '반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학법 재개정안이 지난 3일 밤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범여 주자와 우리당 지도부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격론 끝에 재개정안에 대해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고 직권상정 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무더기로 `비토권'을 행사한 셈.
  
  4일 회의록에 따르면 범여권 주자 중에서 `친노'로 분류되는 신기남 김원웅 의원과 `비노' 진영의 천정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의원은 아예 불참했다. 통합민주당의 이인제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유시민 전 복지장관은 범여권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쪽에 한 표를 보탰다.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직권상정 방식으로 사학법이 개정됐던 지난 2005년 12월 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를 맡았던 정세균 의장도 표결에 불참했으며, 당시 공보담당 원대부대표였던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문석호 수석 원내부대표 등은 기권했다.
  
  실제로 우리당 의총에서 정 의장은 회기 연장을 통한 7월 국회 처리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날 낮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사학법 처리에 합의해 준 장영달 원내대표도 정작 기권표를 던졌고,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유재건, 김근태 의원 등도 불참했다. 당내 친노 의원들은 김태년 유기홍 이광철 의원이 반대한 것을 비롯,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의총에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유인태, 배기선 의원 등 일부 중진과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김성곤 원혜영 홍재형 최고위원 등은 찬성쪽에 섰다.
  
  범여권내 정파별로는 우리당의 경우 의원 73명 중 30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7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고, 통합민주당에서는 전체 34명 중 김낙순 유선호 의원 등 2명이 반대했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기권했으며 그외에 `찬성' 20명, `불참' 11명이었다. 우리당에서 정세균 의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한길 공동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당 출신의 탈당파 의원 가운데서는 김동철, 이계안, 최 성 의원 등이 찬성, 김덕규 이강래 이기우 등이 기권했고 강기정 제종길 정봉주 지병문 의원 등은 반대했으며 그 외 우상호 우원식 임종석 의원 등 상당수는 불참했다.
  
  범여권 교육위원 9명 중에서도 `반대' 6명, `불참' 3명으로 `찬성'은 전무했다.
  
  한편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도부는 사학법의 재개정에 대해 위헌요소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학재단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떼쓰기를 받아줘 사학법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낸 한나라당의 반의 반만이라도 노력해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희대의 악법 국보법은 폐지됐을 것"이라며 "지도부는 야합을 통한 사학법 재개정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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