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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다스,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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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다스, 증여세 탈루 의혹"

"프리미엄도 없이 지분 넘겨받은 비정상 거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지난 98년 일본 후지기공으로부터 다스(구 대부기공)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는 이상은 씨와 이 전시장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87년 일본 후지기공의 기술이전을 받아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이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면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후지기공의 결산자료를 인용, "후지기공은 98년 11.4%에 달하는 다스 지분을 액면가(1만 원)로 3억4000만 원에 이상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당시 다스와 비슷한 납품업체들의 주식가치가 3만 원 이상으로 평가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지분양도가 이뤄진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7년 기술이전을 하면서 3억4000만 원을 투자했던 후지기공이 11년 뒤 프리미엄을 전혀 붙이지 않은 채 원금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을 과연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지기공은 당시 다스에 이사를 파견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만큼 대주주인 이상은 씨와 후지기공은 특수관계인의 지위"라면서 "증여세 탈루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답변에서 "개별기업의 특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포함해 언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한 뒤 "과세소멸 시효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실제 거래가격, 주식 평가액 등을 두루 평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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