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한 것과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건 후 피해자를 따라나가 사과하거나 사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죄는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고소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 딸로부터 피고인이 사과한다는 편지를 받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의 처벌조건이 약화 혹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의원 직을 상실하는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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