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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도 자유롭게 신문을 보게 하라"

인권위, 법무부에 구금시설내 ‘신문열람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3일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한 후 교부하고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수를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 2부)로 규정한 것은 ‘알 권리 침해’라며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법무부에 구금자 ‘신문열람지침’ 개정 권고**

인권위는 권모(31세)씨 등 5명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기사를 교도소 내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과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권모(32세)씨 등 4명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모(56세)씨가 자비로 구독하고 있던 한겨레신문(2003. 3. 1.) 동아일보(2003. 1. 13) 광주일보(2003. 4. 7.)등의 일부기사가 삭제된 채 교부되자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오모씨는 진정서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 2종류)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양심수 단식, 교도소 간부 비리 기사 등 삭제 해**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광주교도소와 마산교도소측이 삭제한 기사는 수감 중인 양심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 진주교도소 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 받은 내용,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들은 해당 기사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제2항은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 수용자의 심정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교도소는 기사 16건 삭제 해**

인권위는 위 규정의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정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표현이 불확정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가 서울구치소 등 6개 구금시설의 신문기사 삭제 현황(2003. 1. 1. ~ 3. 31.)을 살펴본 결과 서울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은 ‘열람금지’ 기사가 1건도 없었으나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교도소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3건과 4건을 삭제했고 부산교도소는 ‘교화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총 16건의 신문기사를 삭제해 교부하는 등, 각 구금시설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알권리가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이라는 공익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2항의 표현은 막연하고 불확정적이며 열람 제외기사에 대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고 남용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 정한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지침 제3조(신문종류)는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며, 1인 1종류 1부(독거수용자는 2종류 각 1부)로 규정하고 있다.

***‘1인 1종류 1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거실의 수용자가 신문을 교환해 봄으로써 1인의 수용자가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제도의 운용을 통한 보완책일 뿐,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의 여건 상 모든 종류의 신문 구독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작아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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