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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앙일보에 신문고시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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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앙일보에 신문고시 위반 시정명령

전화기-무가지 함께 돌려, "10여건 추가 심사중"

중앙일보가 신문고시 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문고시가 정한 신문 구독료 2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중앙일보 신충주 지국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앙일보>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001년 12월에 독자와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002년 5월부터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2002년 4월말까지 신문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무가지를 배포했으며 구매가 1만1천원의 전화기를 함께 제공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그 합계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일간지 월 구독료를 1만2천원으로 볼 때 2만8천8백원이 제공한도다.

중앙일보는 적발된 전화기외에도 2001년 12월 모 업체로부터 같은 전화기 50대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 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이미 시정조치가 내려진 중앙일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10여건 더 있으나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아직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문사의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사건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제도시행 직후라 상습적발 업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명령 선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앙일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직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초부터 시장조사업체에 용역을 맡겨 시행키로 했다가 다소 미뤄진 ‘전국신문시장실태조사’를 이달 말께 마무리를 짓고 조사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 자료를 토대로 신문고시의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그간 적발된 시정조치 사례들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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