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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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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대법원, 구체적 시행계획 발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제정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기존의 '호주'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이 등록되는 '1인(人) 1적(籍)' 형태로 가족관계가 표시된다.
  
  '호적' 대체 가족관계등록부 2008년 1월 시행
  
  민법의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7일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장하게 될 대법원은 3일,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체적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이렇게 등록된 가족관계는 5개 증명서로 구분돼 목적에 따라 발급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 있고,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 및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이혼'에 관한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난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양부모에 관한 기본사항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
  
  친양자 제도, 재혼 가정 자녀 '친자식' 등록 가능
  
  특히 새로 도입된 친양자입양 제도로 인해 재혼 가정 자녀들의 '부모와 다른 성(姓)'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양자를 친자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친양자가 된 자는 새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돼 새 부모와 친족관계를 이루고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가진 여성이 재혼을 할 경우, 친양자입양 제도에 의해 자녀들이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새 아버지와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돼 서류상으로도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와 같게 바꿀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가족관계는 친생부에게 남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또 친양자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친양자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 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 따를 수도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에 전산입력된 호적을 기초로 재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또 현재는 본적만 알면 다른 사람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대 특징은 '호주제 폐지'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 민법조항에 대해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존의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됐다.
  
  기존의 호적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가족들이 표시되고 출생·혼인·입양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규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가족의 신분사항에 관한 정보 노출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새로 만들어진 가족등록법에 따르면 혼인시 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다.
  
  "가족제도 진일보"…'본적제' 폐해 유지 등은 문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여성 및 인권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를 목적별로 분리한 점 △증명서 교부 대상자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을 '진일보'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명칭부터 신분등록부 명칭까지 '가족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본적'을 계승한 '등록기준지'를 만들어 본적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각종 증명서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과거 본적에 의해 '호남사람', '영남사람'과 같은 지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바뀌는 제도에서 '등록기준지'는 일단 본적을 기초로 결정된다. 다만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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