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원 "분양원가 공개 문제없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원 "분양원가 공개 문제없어"

사실상 첫 '분양원가' 공개 확정 판결

대법원이 1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 2월 내려진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주공) 측이 "공개 거부 방법이 틀렸다"는 취지로 해석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적극적 의미의 판결이어서 분양원가가 실제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주공 분양원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 대표회의 민모 씨가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높다고 판단해 주공을 상대로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건축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절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됐다. 이후 민 씨는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것.
  
  '분양원가 정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업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공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분양원가는 주공이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고 관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주공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면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주공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건설 및 분양사업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 사기업과 다른 주공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공기업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보공개가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키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공이 정당하게 분양가를 산출했다면 문제될 것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실상 첫 '분양원가 공개' 판결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 내려진 삼산 주공아파트 판결보다 더 적극적인 '분양원가 공개' 판결이다.
  
  삼산 주공아파트도 입주자들도 풍동 주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삼산 주공아파트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대해 주공 측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원고 측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공개 거부 사유' 공문만 보낸 채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삼산 주공아파트 판결과 달리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실상 첫 '분양원가 공개' 확정 판결이어서 주공 측으로서도 분양원가 공개거부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과연 주공 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떳떳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