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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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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바뀐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맹세'는 없애지 않기로

지난 25년 동안 통용돼 온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 의견 모아 '맹세' 문안 바꾼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국민 의견을 모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작성된 현행 맹세 문안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행자부가 제시한 예시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변경 작업에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이들 세 가지 예시 문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자신이 직접 문안을 작성하여 행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자부에 전달하면 된다.
  
  군사 정권이 강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인권 침해' 논란 낳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제정돼 산하 초·중·고교에서 시행됐다. 이어 1972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암송 교육을 지시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에는 각종 공식 행사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이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맹세를 거부한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처벌당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할 권리가 공론화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여론화된 지난 2000년 무렵부터다.
  
  관련 시민단체의 토론을 거쳐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국기법을 발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지난 3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맹세' 존치가 다수…"그런데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정할 수 있나?"
  
  행자부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6%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존치하되, 문안만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소수자 인권의 영역이므로 여론조사라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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