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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돌'…명분은 모두 "비정규직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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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돌'…명분은 모두 "비정규직 위해"

내년 최저임금, 勞 '32.5% 인상' vs 社 '동결' 주장

200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체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93만 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리한 인상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삶을 더 어렵게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때까지 노사간 줄다리기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삶 개선할 유일한 제도…시급 4480원 요구"
▲ 200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55%(2006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단협 등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중시하는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144만2000명 가운데 94%가 비정규직이며 이들 대부분은 계약해지를 무릅쓰고 노조에 가입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또 노조 가입률이 10.3%(2005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월 93만 원(시급 448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에 비해 28.7% 인상된 액수로 2006년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 187만 원의 50%에 해당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요구안과 함께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의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대거 해고되는 사태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와 같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운영되며 불안정한 수익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기사 보기 : 최저임금도 보장 못 받는 택시 노동자) 이들은 "한 달 통상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6월 말 양대 노총의 총력투쟁 등을 벌이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경영계 "저임금 근로자 볼모로 무리한 요구…최저임금 동결해야"

경영계는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매년 있어 왔던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는 2005년 대비 35.5% 인상을, 경영계는 2.4% 인상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아예 동결하자고 주장해 예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5%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환율 불안정,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 대내여건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2008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348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는 영세 중소 기업의 사업 영위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면서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것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노동계를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진정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저임금 근로자를 볼모로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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