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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근로자 사무실서 분신…노동청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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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근로자 사무실서 분신…노동청 진상조사

"노조와해 공작 지시 받은 뒤 괴로워해"

대구에서 한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분신해 숨져 노동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대구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성산업단지에 있는 한 발전기 부품 제작회사에서 이 회사 직원 박모(39) 씨가 인화물질을 뒤집어쓴 채 불을 붙여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
  
  당시 박 씨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3일 오후 끝내 숨졌다.
  
  이후 박 씨의 유족들이 '(박 씨가) 회사 간부로부터 노조와해 공작 지시와 함께 월별 탈퇴회원 수를 할당받은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고 징계까지 요구받아 몹시 괴로워했다'고 주장해 노동청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은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공개해 진상을 밝히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며 조만간 항의집회와 추모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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