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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제 많은 판결"…진보 측 "이건희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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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제 많은 판결"…진보 측 "이건희 회장 소환"

'1만4852원' 항소심 전환가격 두고도 논란 여전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삼성 측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고,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건회 회장 등 에버랜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 배정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배척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검찰이 즉각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삼성 "항소심은 검찰의 '공모' 주장 배척"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공모' 부분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했다"고 해석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재용 씨에게 지배권을 넘길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몰아준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단계에서 "1심이 뚜렷한 증거 없이 '공모'를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에 "에버랜드 주주들이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공모한 부분을 공고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법리상 판단의 문제"라며 공모 혐의를 공소사실에 명시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모 여부는 허태학, 박노빈 피고인의 배임혐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 없다"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 측은 '공모' 문제에 관한 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을 환영한 셈이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즉각 이건희 회장 소환해 '공모' 여부 조사하라"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개입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 왔다"며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재용 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행위가 에버랜드라는 계열사 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다"며 "항소심 선고 후 이 회장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 않아 재판부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는 등 에버랜드 사건의 공모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전환가격 1만4852원, 경제개혁연대 "싸다"-삼성 "정당하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를 1만4852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삼성 측은 "전환사채의 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에는 큰 차이가 없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고,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환가격과 관련해 에버랜드는 1996년 자본금 100억 원을 확충하기 위해 80여만 주이던 주식을 200여만 주로 늘리기로 했고, 100억 원을 새로 발행되는 주식 120여만 주로 나눠 전환사채 1주 당 가격을 7700원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삼성 측 설명대로라면 어차피 100억 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가격을 얼마로 하든 회사에는 100억 원이 들어오게 돼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전환사채 가격 논란도 여전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가치가 장외시장에서 8만5000원으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측이 100억 원이라는 목표에 맞춰 전환사채 120만 주를 7700원에 발행하는 것은 재용 씨 등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도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를 8만5000원으로 산정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따로 산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되던 때인 1996년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하며 평가한 에버랜드 주식가액(1만4852원)으로 전환사채의 가격을 산정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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