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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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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 심각

한국투명성기구 "법원·검찰도 투명사회협약 가입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니었다.
  
  25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7년 세계부패보고서(GCR2007)'에 따르면 조사대상 86개국 중 25개국에서는 각 나라별로 전체 가구 중 10% 이상의 가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20개국에서는 30% 이상의 가구가 '손쉽게 재판 받을 권리와 판결의 공정성은 뇌물수수와 연관돼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 정치압력, 뇌물수수…사법불신 심각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멕시코, 모로코,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페루, 타이완 등에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제투명성 기구는 "파키스탄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하급 법원을 경험했던 응답자의 96%가 '부패 관행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러시아에서는 매년 2억1000만 달러의 뇌물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적한 사법부패 및 불신의 원인은 크게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사법부의 뇌물수수'의 두 가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우리나라도 겪었던 문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알제리에서는 너무 독립적인 판사는 벽지로 보내졌고, 케냐에서는 반부패운동을 벌이는 판사들이 사직 압력을 받았으며,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문제 있는 판사(부패 판사)'들을 재선임하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을 '다루기 쉬운' 판사들에게 이관하기도 했었다"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재판에 대한 정치적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일부 외국처럼 뇌물수수 관행이 횡행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법원 종사자들이 뇌물수수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뇌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판사의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낮은 보수'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며 "불공정한 진급과 전근절차, 지속적 훈련의 부족을 포함한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판사와 법원 종사자들이 뇌물수수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 회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법정이 탐욕이나 정치적인 이해에 의해 부패될 때 정의의 잣대는 위협받고, 보통 사람들은 고통 받는다"며 "사법부패로 인해 유죄가 면책되고 동시에 결백의 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국가별로 조사된 조사 보고서를 취합한 것이어서 나라별로 사법부패지수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사법부패가 심각한 나라에 대한 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남의 나라 일'로 넘길 일은 아니다.
  
  '사법불신', 우리나라는 성역인가?
  
  한국투명성기구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2006년 8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3.2%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며 "우리나라 법조계는 과연 부패로부터 안전한 성역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전문성이나 우월적 의식에 기초해 폐쇄성을 갖고 있다는 점, 법조계가 제대로 된 부패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점, 법조계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불신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며 "그동안 법원이 내부고발자나 부패업자에게 보여 준 판결 성향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개혁방안들 대부분이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투명사회협약에 법조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원과 검찰 등 이른바 '법조3륜(輪)'에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제안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만 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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