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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특례' 비리 구속영장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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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병역특례' 비리 구속영장 2명 추가

회사 대표 명의 바꿔 아들 특례채용한 방송사 사외이사 등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비리혐의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2일엔 전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66) 씨와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38) 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이날 "전 학교법인 이사장 박 씨 및 P테크놀로지 대표 김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사외이사 박 씨 구속영장 청구…'장관급' 친구 아들도 채용
  
  검찰에 따르면 모 방송사 사외이사이자 학교법인 대표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대표의 명의를 부하 직원으로 바꾼 뒤 자신의 차남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시켰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규를 피해가기 위해 회사 대표의 명의를 위장한 것이다. 박 씨의 차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또 자신의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 김모 씨의 아들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한 뒤 근무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채용 당시 김 씨는 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친분을 이용해 채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는 이후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인사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와 김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없어 김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 씨의 차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병무청에 병역특례를 취소토록 통보했고,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수사팀 확대…7월까지 1500여 개 업체 전부 조사
  
  P테크놀로지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이 회사 대표 김 씨는 가수 이모 씨에게 접근, 56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채용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부상에 채용기록을 남겨 서류상 임금을 지급한 뒤, 이 임금을 업체 대표가 '비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적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밖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3개 업체 대표와 부정 병역특례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비리 병역특례 복무자 12명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형사6부에 형사5부 검사 1명 및 수사과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이 합류하게 됐고, 대검찰청으로부터도 디지털수사팀원 1명에 이어 회계분석팀 2~3명도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업체 65곳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개 업체 외에 나머지 1000여 개 업체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 전체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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