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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서울 구치소 수감…사건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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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서울 구치소 수감…사건 검찰로

"'보복폭행' 3개 라인 통해 외부인력 동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의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17일 이번 사건 수사 기록과 김 회장의 신병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다.
  
  검찰 "신속히 수사"
  
  검찰은 앞으로 10일 동안 김 회장 등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 등을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김 회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마당이어서 기소가 거의 확실한 상태.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는 김 회장 측이 부인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의 흉기 사용 폭행·상해 여부 및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한 공동 폭행·상해·납치·감금 등의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각종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됐는지 법률적 확인 작업을 벌여 가급적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0일 한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회장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3개 라인을 통해 외부세력 12명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 씨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은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 사장에게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계열사 김 감사는 오 씨를 통해 '대학로파' 3명을, D토건 김 사장은 '고흥파' 2명을 동원했다. 또 한화그룹 진모 경호과장은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인 장모 씨에게 연락했고, 장 씨는 '로얄박스파' 출신 윤모 씨에게 연락해 윤 씨가 4명을 현장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대학로파나 고흥파, 로얄박스파 등은 존재하지 않거나 폭처법의 대상이 되는 조직폭력 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기들끼리나 주변에서 그렇게 부를 뿐 실체가 있는 폭력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 송치한 경찰 "감찰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한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번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늑장 수사 지적과 예정돼 있는 경찰 감찰에 대해 "관련 법규와 원칙에 따라 감찰이 이뤄질 것이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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