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사학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13일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한 곳은 55곳(40%)에 불과하고 21곳은 조만간 개정할 의사를 밝힌 상태며 61곳(44.5%)은 정관 변경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곳은 137곳 가운데 36곳(26.3%)에 그쳤다. 또 개방형 이사 선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선임하지 않은 사학법인은 59곳에 달했으며, 42곳은 선임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사학법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발표한 이행추진 계획을 통해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못박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 및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개정 사학법을 무시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해외연수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결함 지원금도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하지만 13일 발표에서 드러났듯 이런 제재 방침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정 사학법을 무시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의 '개정 사학법 무시'는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맞물린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제재 방침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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