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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면하려 했지만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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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면하려 했지만 결국 구속

일부 혐의 시인…법원 "증거인멸 우려"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침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경찰에 구속수감됐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그것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으로 구속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더 조사하려는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들이 앞으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 김 회장 측이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종전 입장과 달리 청계천 공사현장 등에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만은 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파이프 사용 등의 흉기관련 부분이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 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돼 김 회장과 동시에 구속수감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최대 10일 동안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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