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승연 회장의 한화 법무팀 동원은 배임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승연 회장의 한화 법무팀 동원은 배임죄"

경제개혁연대 "개인문제 해결 위해 회사 자산 유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일 "한화의 채정석 부사장과 김태용 상무 등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현재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업무상 배임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김 회장이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한화의 이사들과 임원들은 회사의 자산이 대표이사 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유용되고 있는 것을 승인 혹은 방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를 회사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만약 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다면 당장 회사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한화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을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결정을 내린 이사 혹은 임원에 대해 문책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2명의 김앤장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외부 변호인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한화 감사위원회에 보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