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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우리 아들도 안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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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우리 아들도 안 때렸다"

혐의 전면 부인 일관…경찰 "추가 조사"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은 물론 둘째 아들까지도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S클럽 종업원들과 사장은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조모 씨 등을 직접 폭행을 했고, 아들이 북창동 S클럽 내에서 윤모 씨를 직접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회장은 본인이나 아들의 직접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청담동 K가라오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성남(청계산)의 건축 중인 빌라 건물로 데려갔다. 김 회장은 그 곳에서 아들을 때린 것으로 지목된 조모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쓰러뜨렸으며, 특히 공사현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길이 150cm)로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북창동 S클럽으로 장소를 옮겨 실제 아들을 때린 윤모 씨를 불러낸 뒤 아들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지시했고, 김 회장의 아들은 주먹과 발로 윤 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회장은 쇠파이프 등에 의한 폭행 여부는 물론, 청담동 K가라오케와 청계산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김 회장은 아들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저녁 김 회장의 아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면 최단시간 내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 등 사법처리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김 회장의 '청계산 동행' 여부에 대해 경찰은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 설치된 CCTV가 오래 전부터 작동 불능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 송신기록 확인 등을 통해 당시 행적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이틀 동안 주말이어서 휴대전화 기록 확인을 위한 영장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의 '물증' 확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들과 김 회장 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수사가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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