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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식회계로 비자금 73억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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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식회계로 비자금 73억 조성 의혹"

내부 고발자 "은행 PB센터가 분식회계 도왔다"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비자금은 대부분이 명목상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의정회비의 정치권 유입설과는 별도로 로비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협의 한 내부 고발자 A 씨는 "의협이 김재정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3억 원의 용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입수한 회계장부는 의협이 고용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 '의료정책입법활동비'라는 명목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꾸며져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주로 강남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끊어준 것으로 일부는 1∼2분 사이에 200여만 원의 술값을 잇따라 결제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가짜 영수증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A 씨는 의협이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100억여 원을 예치해 두고 있는 모 은행 PB센터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줌으로써 의협의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증거로 제시한 '쌍둥이 통장'은 계좌번호가 같지만 잔고가 없는 가짜통장과 잔고가 있는 진짜통장으로 쌍을 이루고 있으며 잔고가 없는 가짜통장은 대의원총회의 결산서 등에 반영됐다.
  
  실제 2004년(제56기) 의협 결산서에는 잔고가 없는 가짜통장이 반영돼 정기예금 자체가 장부에서 누락됐지만 진짜통장에는 6억여 원이 남아 용처를 알 수 없는 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통장목록상으로만 가짜통장이 6개에 이르고 발견하지 못한 통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자금은 개인이 횡령했는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당시 집행부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실한 회계 때문에 2004년에도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사무국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B 씨는 무려 1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내가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면 의협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해 서울 서부지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 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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