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국회 FTA 특별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명분만 취하고 실제 정보공개는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들은 정부가 국회에 행한 이벤트를 '협정문 공개'라고 타전하고 있으나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정부는 여전히 협정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냐"
참여연대는 해당 국회의원들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한 공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자료를 손으로 받아적는 것도 못하게 해 열람이 허용된 각각 50여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가운데 영어를 모르는 이가 있다면 이나마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능력이나 통상전문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원 자신이 영어를 모르면 보지 말라는 식의 이런 열람방식에 순응하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개 방식뿐 아니라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만으로,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지기준, 한미FTA 관련 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 문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이었다. 참여연대는 "양허안과 유보안이 빠진 협정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유보안을 빼놓고 과연 협상의 윤곽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민간인 7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본다던데…"
참여연대는 "정부는 미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 문건의 제출을 제외하고 있지만 미국은 민간전문가 700여 명으로 구성된 33개의 자문위원회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른바 '문안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의원을 FTA 특위와 통외통위 소속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농해수위, 재경위, 정무위, 산자위, 법사위 등도 해당 상임위라는 것.
이들은 "이는 극구 비밀로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막바지 문안조정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조롱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적어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협정문안 전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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