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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 BIT 외면은 딴 속셈 있어서..."

한미투자협정 조인시 '신문-방송 겸업' 허용 노려

한미투자협정(BIT)이 조인될 경우 스크린쿼터 등 문화산업분야뿐 아니라 언론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들이 BIT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BIT 조인되면 국내언론도 외국자본 손으로 넘어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3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미투자협정과 언론환경 변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BIT의 문제점과 언론환경에 미칠 폐해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BIT 체결로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향상돼 투자유치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허구일 뿐 아니라 미국계 투기자본의 도입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1>

이 교수는 “BIT의 미국 표준안이 미국기업에 최혜국 대우 자격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진 국적조항이나 외국자본 지분한도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어서 (언론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언론, BIT 외면은 딴 속셈 있어서..."**

신태섭 동의대 교수(언론광고학)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기’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외국자본이 침투해서 언론사를 세우면 ‘투자자의 시각’만을 지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현재 멕시코와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대다수 언론이 외국자본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이익’이 아닌 ‘해외투자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며 "그 결과로 이들 남미 언론에서는‘쿠테타 지지’라는 논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신 교수는 “국내의 보수언론은 아직 BIT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무용지물이 된 후 신문이 방송사를 소유하거나 그 반대가 가능한 구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SBS가 ‘도하회의’와 스위스의 WTO 본부까지 찾아가서 우리 언론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제한조치를 풀기 위한 로비를 하다 들킨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현재 완전개방 상태인 광고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외국계 자본이 50%를 차지하고 재벌이 나머지 부분을 거의 독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BIT가 체결되면 언론에 대한 진흥정책이나 육성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정부가 요즘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델란드의 경우 방송은 물론 광고까지 언론의 한 영역으로 간주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IT 체결되면 언론시장 외국에 완전개방"**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직 변호사는 “현행 정간법과 방송법은 발행인과 편집인,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의 첫 번째 결격사유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들고 있고 외국자본 지분한도는 일간지 30%, 뉴스통신 25%, 그외 정기간행물 50%, 케이블TV 방송국(SO) 및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33%, 전송망사업자 49% 등”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BIT가 체결되면 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이것이 실제 법적용에서 많은 논란과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데다가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BIT가 체결되면 외국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국인도 국가를 상대로 제소는 물론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처럼 한번 잘못 맺은 협약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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