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천세종병원, 파업참가자 전원에 해고 등 중징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천세종병원, 파업참가자 전원에 해고 등 중징계

지난해 7월 "징계 없다" 노동부장관과의 약속 파기

지난해 제15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천 세종병원지부(지부장 김상현)가 최근 병원 측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 등 대량징계 조치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직접 병원장과 '징계는 없다'고 약속해줬는데…"
  
  부천 세종병원지부는 지난해 35명이라는 소수의 조합원으로도 교섭 도중 병원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폐기에 맞서 181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단체협약을 지켜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의 중재로 세종병원은 지난해 7월 19일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관련기사보기 : "여기서 무릎 꿇으면 하인으로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오랜 노사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병원 측은 파업 중단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병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전원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김상현 지부장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정직 10명, 감봉 12명을 비롯해 파업참가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병원 측이 지난해 7월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박영관 병원 이사장과 대화를 통해 '어떤 징계도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김상현 세종병원지부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장관이 '서면으로 써줄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장담했다"며 "병원은 일단 파업사태를 마무리지어 놓고 노조의 뒷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트너로 인정하는 '척'만 했던 것…노조 활동 감시·전화 차단 등 탄압은 계속"
  
  또 노조 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조를 사실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했던 병원의 탄압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현 지부장은 "징계와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 연말 성과급 차등 지급 외에도 노조사무실 출입감시 및 출입기록 작성, 노조사무실 전화 차단 등 노조탄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일 지난해 11월에 전태일노동상 수상 발표 이후 인터뷰를 위해 전화를 걸었던 노조 사무실 전화를 누르자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조직실장은 이같은 병원 측의 행위와 관련해 "파업 등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겪은 곳에서도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고소고발 취하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그 합의를 이렇게 쉽게 저버리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징계 및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세종병원지부는 1주일 전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소송을 냈다.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천 세종병원 노조의 파업은 그 과정에서 용역경비 투입 등 병원측의 과도한 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올해 전태일노동상, 부천 세종병원지부 선정돼)
  
  당시 전태일노동상 심사위원회는 "세종병원지부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통한 노조 와해음모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용역경비의 잔혹한 폭력성을 사회문제화 시켜내는 등 중소 사업장 노조의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