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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가 '官經유착'의 고리를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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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가 '官經유착'의 고리를 깨야"

참여연대 "박병원ㆍ김종갑 취업승인 취소해야"

최근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각각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의 CEO로 내정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1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남주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박병원 전 차관과 김종갑 전 차관이 차관 직을 그만두자마자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건 공모(公募)가 아닌 공모(共謀)"
  
  참여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업들의 CEO공모에 관한 일련이 과정을 보면서 '낙하산을 합법화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공모(公募)가 아닌 공모(共謀)'라고 얘기한다"며 이번 인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박 전 차관과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차관 직을 그만두자마자 각각 우리금융지주와 하이닉스반도체 CEO 공모에 응시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30일과 29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제도 적용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들의 취업을 승인해 사실상 이들이 고위공직자에서 민간기업 CEO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는 "지난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요청한 공무원은 25명밖에 되지 않고 2006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12명의 퇴직공직자 중 단 두 명만이 취업불가 결정이 났다"면서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의 결정은 이 제도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관료(1급 이상)들에게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예상하고 취업할 기업과 유착하거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리위는 최근 박 전 차관과 김 전 차관의 취업승인 요청과 관련해, 이들의 퇴직 전 업무가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반도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오해를 살 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없었다"고 취업승인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아무리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이렇게 '예외조항'을 수시로 적용한다면 취업제한이 실효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윤리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들 기업의 주주총회 전에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남주 윤리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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