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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험난한 길…9100여 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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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험난한 길…9100여 건 조사개시

인력·조사기간 부족…"관련법 개정 추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의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실화해위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1만860건 중 9154건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전 조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총 조사사건은 95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조사를 위해 인력·예산 확충과 함께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사건 중 '6.25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 가장 많아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조사개시 결정 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은 6.25 전후에 걸쳐 벌어진 '우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7533건에 이른다.

이 중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 하에 좌익포섭과 전향자 통제를 목적으로 결성했으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 각지에서 국군과 경찰, 방첩대(CIC) 등이 예비검속해 집단적으로 처형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34.2%(2576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함평 11사단 사건'과 같이 인민군·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군경토벌작전 사건이 18.3%(1378건), 개별 마을 단위에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12.1%(91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익산역 미군폭격 사건'과 같은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 제주예비검속 사건, 여순사건,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인민군이나 중공군, 토착 좌익세력 같은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사건은 1485건으로, 인민군 사건이 53.9%(801건), 좌익세력 사건이 28.1%(417건), 빨치산 사건이 13.1%(194건)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군과 경찰이 6.25 전쟁 발발 직후 퇴각하는 과정에서 형무소 재소자들을 집단 처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군도 점령지역의 우익세력을 형무소에 구금한 뒤 퇴각하는 과정에서 집단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우군'에 의한 희생 사건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보다 많은 이유는 절대적으로 사건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 당시 아군에 의한 희생은 '좌익'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유족들이 거의 알리지 않은 채 지난 반세기를 숨겨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봉암 사건' 등 인권탄압 사건 46건도 줄줄이 '진실규명' 대기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조봉암 사건', '사북사건', '동일방직 노조탄압 사건',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46건을 조사 중이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의혹 사건' 등 6건은 이미 진실을 규명해 법원에 재심을 권고한 상태다.

또한 'KAL858기 폭파사건', '5.18 발포명령 관련사건 등은 조사개시 결정을 위해 사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84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에는 구소련으로 유형당한 19명의 반탁운동가에 대한 사건, 1920년대 일본과 국내에서 반일행동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다 검거된 '아나키즘 사건',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시신이 묻힌 곳을 밝혀달라는 사건 신청 등이 주목된다.

또 태권도연맹과 파독 광부·간호사의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신청도 있어 진실화해위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자료: 진실화해위

인력·예산·조사기간 확보가 관건

진실화해위가 이렇게 9000건이 넘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 조사기간이 부족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6.25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춘 상임위원(성공회대 교수)은 "전후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사 대상만 1만여 명에 달하는데 조사 인력은 43명에 불과해 위원회 존립기한인 2009년까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기인 위원장도 "한정된 시간 속에 현재의 인력으로 제대로 조사를 마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용역을 통해 필요 조사인력을 산출했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터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인력이 최소 139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또 "신청기간이 경과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실효성 확보, 행정의 효율화를 보완할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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