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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조선>ㆍ<동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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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조선>ㆍ<동아> '발끈'

<중앙>은 '침묵'…<조선> "정부 비판 언론은 조선ㆍ동아"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무가지 제공과 관련해 5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13일 3개 신문사는 다소 엇갈린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2면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실은 데 이어 사설까지 동원해 공정위 결정을 비판한 반면, <중앙일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6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 "속 좁은 정권의 딱한 모습"
  
  <조선>은 이날 '판매는 가로막고 광고는 물 먹이고'라는 사설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은 "이번 조사는 2003년 11월 민언련이 3개 신문사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민언련은 겉으론 시민단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상 본업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동아일보를 공격하는 일"이라면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신문시장은 상품 특성상 예비용 신문이 필수적이다. 14%의 예비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문협회 조사 결과"라면서 "공정위 신문고시는 이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무가지' 20% 기준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과징금을 때려 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거리와 지하철에 매일 300만 부 가까이 뿌려지는 무료신문들엔 눈을 감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조선>은 또 "특정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신종 '광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부 산하 관광공사 광고, 건설교통부 광고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만 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은 "국정홍보처는 정부기관 홍보담당자들에게 홍보처 인터넷의 'e-PR시스템'에 정부광고를 어떤 매체에 싣겠다는 것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뜻을 알면 조선·동아에 광고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속 좁은 정권의 딱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또 이날 2면에 '공정위, 무가신문 과다 제공 '조·중·동'에 과징금 부과-지국의 유가부수로 신문사 본사 제재? '원칙'위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유료신문'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인 ABC(부수공사기구)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문사 본사와 지국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국의 유가부수를 근거로 신문사 본사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동아> "과잉 및 표적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아"
  
  한편 <동아>는 이날 '형평성 잃고, 잣대 허물고…공정위, 동아 조선 중앙에 과징금'이라는 기사를 6면에 게재했다.
  
  <동아>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 온 신문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과잉 및 표적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이번 조사는 일반 독자가 아니라 친(親)정부 언론 단체로 꼽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문화관광부 산하인 언론인권센터의 신고로 진행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동아>는 또 "공정위가 유료신문 발행 부수에 대한 언론계의 전통적인 관행과 다른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많은 신문사는 오래전부터 본사가 판매지국에 파는 부수를 기준으로 유료신문 부수를 파악해 온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지국이 독자에게 파는 부수로 유료신문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12일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에 2억400만 원, 중앙일보에 1억7400만 원, 동아일보에 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무가지 제공과 관련해 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1개월간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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