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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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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파견-도급 기준, 명문화"

노동부가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법원과 검찰, 노동부 사이의 의견차로 논란이 돼 왔던 파견과 도급의 기준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 전제로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노동부는 이날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에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 실업급여의 5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대상 확대와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복귀와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견기준' 5월 중 시행령으로 공포
▲ 노동부가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법원과 검찰, 노동부 사이의 의견차로 논란이 돼 왔던 파견과 도급의 기준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또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사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돼 왔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하는 등 파견과 도급은 노사간 분쟁뿐 아니라 노동부와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여 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태가 불법파견 단속을 위한 노동부 고시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파견법 시행령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3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5월 중으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으로 인상

이밖에도 노동부는 현재 5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수준인 60.4%로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일휴직 대신 하루에 3~6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입법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을 설정해 노동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노동부는 상반기에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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