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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후퇴안' 정무위 통과…김현미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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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후퇴안' 정무위 통과…김현미 "날치기"

우리-한나라 합작…"정세균-장영달-김진표-박병석 기억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기권 2명.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출총제 완화는 개혁 후퇴"라면서 불참했다. 사실상 김 의원을 뺀 열린우리당 다수와 한나라당의 '개혁후퇴 합작'이었다.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고, 출자한도는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 안'의 형태지만 정부측 요구의 핵심 항목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적용될 출총제 적용기업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장영달-김진표-박병석 기억할 것"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온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개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4년 정기국회 때 당론으로 결정된 뒤 여야간 치열한 대결 끝에 통과된 법안"이라며 "당론 결정을 위한 정책의총 소집과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 수용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출총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맞섰으나 협상 끝에 출총제 완화 내용의 안에 합의해 처리됐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이어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소위 통과안은 출총제 완화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여기서 (표결을 해) 치욕스럽게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 항복한 것이며 특정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출총제가 후퇴한다면 (나는) 비례대표여서 당을 떠나면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재벌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명분 없이 굴복한 정부와 우리당 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사태를 이끈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박병석 정무위원장을 역사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맹렬하게 성토했다.
  
  우리당보다 개혁적인 탈당파
  
  이날 정무위 회의에선 김 의원의 주장을 탈당파 의원들이 옹호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명백히 절차적으로 편법"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내부 논란이 있는 법안일수록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정부가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출총제 폐지법안과 병합심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유선호 의원도 "순환출자 규제가 빠졌고 출총제 완화로 개정안의 내용이 반토막 났다"며 "개정안 논의의 원래 취지와 일관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됐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부 문제로 인해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표결을 진행하자"고 반대했다.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로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출총제와 지주회사 관련 제도는 2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출총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총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정무위원장도 "정무위안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법안의 종결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 방안은 4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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