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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안' 언제까지 잠 재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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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안' 언제까지 잠 재울건가"

사회단체들 "대선에 정신이 팔려"…2월 처리촉구

최근 '석궁사건', '긴급조치 판결 분석', '현직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비판' 등 사법부가 안팎으로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부침에는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개혁 국민공감대 형성…2월내 입법처리해야"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새사회연대, 사법개혁피해자모임 등 전국 19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을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위협 사건과 수사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허위자백 강요 사건, 현직 부장판사의 사법개혁관련 법률의 조속한 재·개정 촉구 등 일련의 사례들에서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돼 국회 운영을 자기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들은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법사위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정치인은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필요하고 해결돼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부조리한 사법제도에서의 국민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사법개혁입법을 2월내에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법개혁입법은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법안들이 아님을 다시금 분명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법원조직법 등 일부 사법개혁 관련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공판중심주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배심/참심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굵직한 개혁법안들은 2005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청원서를 낸 단체들은 "사법부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첫 출발점은 바로 국민재판참여 배심제의 도입"이라며 "이를 통해 형사재판뿐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와 재벌,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그간 인권침해와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조서 중심 관행의 수사와 재판방식으로 검찰권이 전혀 통제받지 못했다"면서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해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전제하며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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