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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이명박 캠프'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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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이명박 캠프' 검찰에 고소

명예훼손…검찰 '위증교사' 수사 여부 주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 씨가 26일 한나라당 정두언, 박형준 의원 및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형식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이지만, 명예훼손을 가리기 위해서는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위증교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정도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유찬 씨, "이명박 측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검찰에 고소
  
  김 씨는 정, 박 의원에 대해 소장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해 '정인봉 변호사와 공모해 이 전 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 '더 큰 배후 세력이 있다', '상암동 DMC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회사를 차리고 이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10년간 이 전 시장을 괴롭히는 등 정치스토커 행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권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권 씨는 법정 위증교사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허위발언을 했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정신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또 고소장 제출 뒤 '3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작성한 선거운동 백서를 공개했다. 이 백서에는 그가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철 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선거 한달 전께 건네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
  
  김 씨는 "이 백서에는 'MB(이명박 전 시장) 캠프로부터의 선거비용 조달 차질'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고, 이 항목에는 '6.4지방선거의 가장 큰 자금조달원은 MB다. MB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는 MB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의 선거비를 조달받았다. 물론 이 비서관을 통해서였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 비서관은 그의 친구 한 사람을 동원해 마치 그로부터 내가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건넸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지난 달 21일 2차 기자회견 뒤에 이 백서를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그러나 "백서는 선거에서 탈락한 직후 본인에 의해 단 1부만 작성됐다"고 밝혀 객관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 씨는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또 다른 5500만 원은 현금다발이 든 쇼핑백으로 받았고, 가방 그대로 중개업자가 보는 가운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들을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에 증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다만 "당사자들에게 돈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았었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으며 조만간 접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96~98년 사이 위증의 대가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총 1억2000여만 원을 받았으며, 그 중 8500만 원은 이광철 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어디로 흐르나…수사 향배 관심
  
  한편 김 씨가 이명박 전 시장 측 캠프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위증교사' 논란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검찰의 수사대상은 정, 박 의원 등의 발언이 '허위'인가에 대한 여부. '정인봉 변호사와의 공모', '배후세력' 등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상암동 DMC'나 '정치적 스토커'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 전 시장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인 '위증교사' 논란에 관해서도 고소의 발단이 김 씨의 주장에 의한 이 전 시장 캠프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진위를 따져보는 것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부가 아닌 선거사건 부서인 공안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위증교사' 의혹이 이미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데에다, 김 씨가 아직 '결정적'이랄 수 있는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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