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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교수임용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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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교수임용 부정’ 적발

교육부, 국립대 10곳 위법사례 40건 적발

그동안 학계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교수사회의 ‘동문 챙기기’와 ‘파벌에 따른 연구실적 평가'가 국립대 교수임용에 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국은 15일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10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실태'를 감사해 교수임용 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40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특별관계'인 사람이 심사 해**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관리 등에 문제가 드러나 경고 조치됐다.

한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시에 따라 모 지방 국립대의 신규임용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임용을 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에게 경고, 50명에게는 주의 등 1백2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21건은 개선·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동일경력,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관계’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 혹은 과소로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학계 파벌에 따라 최고점, 최저점**

또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별로 파벌이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2개 대학에서 나타났고,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2곳 있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많은 국립대의 교수 정원관리 및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아직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신규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사해 왔다.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계속 징계 할 것"**

이번 감사에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 선후배 사이에 동문회 등을 통해 말을 맞추고 심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에 임용기록과 재직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임용취소' 등 강력한 조치까지 취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학위논문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는 선례가 없었으나 법제처에 까지 문의를 해 본 결과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임용취소가 당연하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선례가 생긴 만큼 임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임용이 된 학자들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고의적인 비리가 들어나자 '교수공모의 내용을 잘 못 읽었다'는 '장난'같은 핑계를 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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