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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업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말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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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업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말라' 지시"

<경향신문> 보도…"하중근 씨 시신 이송 계획도 세워"

검찰이 지난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시위 도중 사망한 하중근 씨의 부검 장소를 대구로 옮기는 등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란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경찰에 '하중근 씨 가족장 치르도록 설득' 지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파업참가자 1170명에 대해 모두 17억원 상당(1인당 145만2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파업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실업급여 지급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라"는 입장을 노동부에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했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또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시위 도중 숨진 하중근 씨의 부검 장소를 옮기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이 보고서에는 '(하 씨가)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결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또 "유족들이 부검에 반대할 경우 원만한 부검에 지장이 있으니 (하 씨의) 문중, 지역주민 단체인 애향회, 고향 면장 등을 통해 부검 협조 및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심문시 범죄 사실보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
  
  검찰은 또 파업참가 노조원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문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당시 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외부세력 개입시 형사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김숙향 경북도의원 등 파업 집회에 참가한 외부인사들의 파업지원행동을 면밀히 수집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검찰은 노조의 점거농성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지도부가) 담배를 준비하지 않아 자진이탈자의 상당수가 담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으며, 시위대가 농성장에 남긴 라면 1만2000개와 생수 4000개 등을 시위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판 돈 1137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보고서에 대해 "A4용지 338쪽 분량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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