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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비리' 전직 부장검사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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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비리' 전직 부장검사 2명 유죄

기소된 9명 중 5명이 1심서 유죄…항소심도 치열할듯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2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홍수 법조비리'로 기소된 9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완료됐다. 9명 중 5명은 유죄, 3명은 무죄, 1명은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만 원, 역시 부장검사 출신인 송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홍수 씨와 평소 친분이 있어 용돈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 변호사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 중 "7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법조리비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수 법조비리' 1심서 9명 중 5명만 유죄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김홍수 법조비리'에 연루된 9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민모 총경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김모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8일 선고된 두 전직 검사를 더하면 모두 5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모 전 부장판사와 이모 경정,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 등 3명은 "김홍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이어리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세관공무원 송모 씨도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나 수수 규모를 부인하거나 청탁 등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다, '김홍수 진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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